1. 시작하며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4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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