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1. 시작하며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4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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