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이혼(25)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25)

1. 송달이란? 1)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2)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留置)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送達函)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公示)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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