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제기(소장 제출 및 심사, 2004무54)


소송의 제기(소장 제출 및 심사, 2004무54)

1. 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2.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2)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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