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이사 1인만 남은 경우 해당 이사의 사임청구절차


주식회사에 이사 1인만 남은 경우 해당 이사의 사임청구절차

1. 질의내용 주식회사에 이사는 1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시이사를 선임하여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1) 일시이사를 누구로 선임해 달라고 구하여야 하는지 (2) 일시이사선임신청 및 사임등기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3) 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회사의 대표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4) 만약의 상황에서 병합이 불가하다면 어떤 순서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소이지만, 회사를 대표할 감사가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법원 2020가합**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가 될 것입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이 이루어지면 사임등기청구의 소가 진행되고, 승소 후 일시 사내이사선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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