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전 검토사항(증거자료의 준비)


소송 제기 전 검토사항(증거자료의 준비)

1. 증거의 개념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2.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 증거자료 1) 증인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말하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2) 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4조). 3) 서증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얻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4)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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