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권양도 통지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양도 통지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1. 질의내용 갑에게 돈을 빌렸는데 을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 갑에게 갚을 돈에 대해 병가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병이 갑과 을이 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혼합공탁은 집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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