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및 유출한 경우의 책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 2017도15226)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및 유출한 경우의 책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 2017도15226)

1. 질의내용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나 카톡을 허락 없이 열람하고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경우 어떠한 책임이 문제될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의 경우 컴퓨터 메신저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법리가 휴대전화 메신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관련 조문 및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형법상 비밀침해죄 해당 여부가 검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침해죄 #유출 #정보 #정보통신망법 #카카오톡 #카톡 #타인 #휴대전화

원문링크 :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및 유출한 경우의 책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 2017도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