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동업계약(조합으로 평가)에서 조합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경우 탈퇴자(원고)에게 잔존자들(피고들)은 “합동하여” 1 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주문에 근거하여 탈퇴자(원고)는 잔존자(피고들) 의 개인재산(조합재산외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집행은 주문만보고 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잔존자들(피고들)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96다19208
#98다15170
#강제집행
#일반재산
#잔존자
#조합
#지분상당액
#탈퇴
원문링크 : 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의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96다19208, 98다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