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의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96다19208, 98다15170)


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의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96다19208, 98다15170)

1. 질의내용 동업계약(조합으로 평가)에서 조합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경우 탈퇴자(원고)에게 잔존자들(피고들)은 “합동하여” 1 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주문에 근거하여 탈퇴자(원고)는 잔존자(피고들) 의 개인재산(조합재산외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집행은 주문만보고 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잔존자들(피고들)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96다19208 #98다15170 #강제집행 #일반재산 #잔존자 #조합 #지분상당액 #탈퇴

원문링크 : 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의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96다19208, 98다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