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1. 개념 및 신청인 1)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2) 신청인 (1)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2)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3) 대리인 선임 (1)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2)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3) 조정기관 (1)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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