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그내용과 법률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권리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는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효과입니다. 채권은 계약당사자사이에서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대항력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등)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익일(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6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6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6월 15일 0시부터 임차주택 양수인 외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 받고, 6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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