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96나50393, 97다22393)(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96나50393, 97다22393)(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1. 시작하며 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그내용과 법률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권리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는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효과입니다. 채권은 계약당사자사이에서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대항력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등)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익일(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6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6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6월 15일 0시부터 임차주택 양수인 외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 받고, 6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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