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 금지결정신청, 과잉압류, 압류취소신청, 가압류이의신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 금지결정신청, 과잉압류, 압류취소신청, 가압류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가집행선고부 제1심 금전지급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미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던 원고가 이를 본압류로 전환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새로 압류해버린 상황입니다. 1) 이때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소송물 전액을 담보공탁하는 외에는 다른 확실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미 가집행선고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전액 담보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다투기 어려우나 장래에 대한 추심 금지의 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등은 막을 수 있습니다. (2) 과잉압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의 취소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제1심 판결 승소금 상당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이미 경료된 가압류는 보전필요성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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