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액 계산


이혼사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액 계산

1. 질의내용 국립대학 교직원인 처와 이혼소송 중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 공단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해서 기여도에 따른 청구를 해야 할지, 연금액을 임의로 계산해서 청구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계산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계산식에 들어가는 '평균기준소득월액' 등 숫자들은 개개인의 연차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기에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이러한 경우에는 공단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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