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등기 말소소송의 상대방(원고적격)


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등기 말소소송의 상대방(원고적격)

1. 질의내용 가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가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말소소송의 원고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와 현재 소유권자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여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08호)에서 가등기말소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에 관하여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소유자의 원고적격은 인정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가압류취소의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의 대위신청인으로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전소유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포스팅하겠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말소소송 #소유권변동 #원고적격

원문링크 : 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등기 말소소송의 상대방(원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