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 1)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1)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결정을 참조하세요. ※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3) 미등기부동산 (1)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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