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상속인의 통장을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예금주 명의신탁 해지, 채권자대위권, 보정명령)


사망한 피상속인의 통장을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예금주 명의신탁 해지, 채권자대위권, 보정명령)

1. 질의내용 사망한 모친 명의의 통장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강제 집행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통장 명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예금주 명의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를 대위하여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예금주 명의를 채무자로 변경하라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는것이므로 본래 피고는 상속인들이 되어야 하나, 일단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들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을 때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시효중단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을은 사망한 상... blog.naver.com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인 사망 시 후속 절차(수계신청, 75다1240) 1. 질의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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