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불가,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2005스50, 2008스67,민법 제826조제1항, 제974조제1호)


과거의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불가,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2005스50, 2008스67,민법 제826조제1항, 제974조제1호)

1. 과거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 과거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불가 2. 과거 자녀의 양육비 청구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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