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신청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원


중재신청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원

1. 질의내용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인데, 중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말하는 ‘본안’에는 중재판정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타 의견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그곳 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중재신청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의관할법원 #중재신청 #채권가압류

원문링크 : 중재신청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