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관할


현역군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관할

1. 질의내용 현역군인인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때 헌병대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지 헌병대의 관할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해당 사단이나 군단 보통검찰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헌병대는 사단급 부대 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헌병대에 고소를 하시거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민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지휘 관계와는 다르게 헌병은 군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보다는 다소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3) 입대 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조사를 마친 뒤 직접 관할 헌병대로 송치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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