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처리요령(이의신청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7마634, 2009마519)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처리요령(이의신청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7마634, 2009마519)

1. 시작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이의절차로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해야 하고(다만, 사법보좌관은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사가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위 이의신청 각하재판이나 사법보좌관 처분의 경정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경우에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같은 심급의 판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사무분담을...


#매각허부결정 #보증제공 #불복방법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즉시항고 #처리요령

원문링크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처리요령(이의신청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7마634, 2009마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