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장래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을의 병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병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갑이 을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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