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공사 완성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공사 완성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을(수급인)과 병(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을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반대의무에 걸린 채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므로, 갑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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