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청구한 대로 인용된다고 하여도 을이 항소하여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것이 명백한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런데 재산분할에는 「민법」제269조 제2항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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