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을 등사하는 방법(열람등사위임장, 문서송부촉탁신청)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을 등사하는 방법(열람등사위임장, 문서송부촉탁신청)

1. 질의내용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공소장 등 수사기록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형사재판의 소송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기록을 등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열람등사위임장을 받아 등사하시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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