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를 위한 감정 시 통상 비용(비상장, 비예탁, DCF)


특별현금화를 위한 감정 시 통상 비용(비상장, 비예탁, DCF)

1. 질의내용 비상장, 비예탁회사로 주권을 미발행하였고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사의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현금화를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통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특별현금화를 위한 경우의 평가방법 역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예탁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로 3가지 방법이 활용됩니다. 주로 DCF 평가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식평가를 위해 동종업계,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회사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규모와 마감기일에 따라 투입할 회계사의 인원이 정해집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보수는 일반적으로 회사규모에 따라 그 평가보수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제가 경험한 금액의 바운더리는 1백만 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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