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확인(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1. 영사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 중국대사관 등은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 (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2. 우리나라 영사확인 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연락처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창구 : 02-6399-7100, 02-6399-7101 3. 접수 및 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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