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인 사망 시 후속 절차(수계신청, 75다12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인 사망 시 후속 절차(수계신청, 75다1240)

1. 질의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채권자인 신청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 담보제공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2) 후자의 경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도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 듯합니다. 3. 관련 판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직전에 사망 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가처분 신청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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