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해 재판 승소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개관(경매, 압류, 추심, 전부, 빨간딱지)


돈을 받기 위해 재판 승소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개관(경매, 압류, 추심, 전부, 빨간딱지)

1. 강제집행 신청상황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자주보게됩니다.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고율의 이자(연12%)가 늘어나지만 이미 빛을 갚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채무자에게 빛을 갚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없는 일입니다. 이같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민사재판은 승소했다고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따라서 승소판결 이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 등 1)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이른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아니라도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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