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를 후손들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법(소유권확인소송, 조상땅찾기)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를 후손들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법(소유권확인소송, 조상땅찾기)

1. 질의내용 증조부가 일제 사정 받은 토지를 후손들이 등기나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사정받은 날, 증조부의 성명, 동네 이름만 적혀 있고 증조부의 생년월일이나 지번은 없습니다. 1) 후손들이 위 토지를 본인들이 운영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싶어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다른 경우로 만약 토지의 등기부는 있으나 증조부의 토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1)의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족보,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증조부 이름이 기재된 기타 공적 문서, 매도증서 등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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