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10년,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10년,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1. 시작하며 상가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투자비용을 많이 투입한 경우 임차인은 좀더 안정적인 임차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2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시고 갱신하시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최대 기간은 몇년인지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 가능한 계약기간은 총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여기서 10년은 전체 계약기간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이 갱신요구권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계약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갱신거절 #갱신기간10년 #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

원문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10년,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