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2015다215526)


고의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2015다215526)

1. 질의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을 피고로 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전자소송에서 실수로 민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가 민사사건번호로 부여되었습니다. (1) 민사부에서 행정부로 재배당을 하여도 민사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날이 이의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지 않아서 관계가 없을까요? (2) 아니면 얼른 행정사건으로 다시 접수를 하고 민사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검토 의견 (1) 두 번째 안이 타당합니다. 인지대까지 납부하셨다면 환급 문제가 고민이 되실 수는 있으나 소송 자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인지대 절반을 포기하더라도 속히 두 번째 안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첫 번째 안의 경우 제소기간 도과여부가 쟁점이 되어 불필요한 서면을 작성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의 태도로 비추어 보아 준수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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