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와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자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진술보증조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특허권자와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자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진술보증조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1. 질의내용 특허권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의뢰인을 위하여 특허권자와 의뢰인간에 체결되는 독점판매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발생할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면서도 독점규제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조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심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진술보증조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상에 진술보증에 대하여 검색하시면 아이디어들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판매권을 주는 입장에서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제한, 최저판매량 제한, 최수구매량 한정, 원료구매처 한정, 판매지역 및 대상제한 등 여러 조항 등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수 있으나 판매권을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헐값에 가져왔다거나, 계속 구매를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거나, 인력을 빼왔다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까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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