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산정(인지액)


소송비용의 산정(인지액)

1.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2)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3)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4)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2. 인지액 납부방법 1) 현금납부 (1) 소장·상소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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