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회사 정품을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로고 및 상표를 전시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권리소진원칙)


유명 회사 정품을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로고 및 상표를 전시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권리소진원칙)

1. 질의내용 모 업체가 유명 홍삼 정품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자체 촬영한 상품 이미지 사이에 유명 회사의 로고 및 상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명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요? 동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별도로 받은 바는 없지만 해당 제품이 유명한 홍삼회사의 정품이 맞는데도 상표권침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판매사가 본사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후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경우라면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상표침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다만 재판매 회사가 실제 상표권자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고소를 많이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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