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뢰인이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하는 경우


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뢰인이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하는 경우

1. 질의내용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하자 자백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나 의뢰인은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취합은 쉽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두 이루 어진 상태인데, 이 경우에 경찰의 권고대로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종결처리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2. 검토 의견 (1)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로 다투라고 조언하기 보다는 무죄취지로 다투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의뢰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결과적으로는 자백 후 종결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훈방, 즉결심판 중 하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훈방과 즉결심판 모두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3) 통상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의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 되고,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마다 처리하는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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