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절차 - 가처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가처분 절차 - 가처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1)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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