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시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효력과 범위


채무자가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시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효력과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택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시 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갑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에 대한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을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을의 다른 채권자 병·정이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갑과 병·정은 위 공탁금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을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한 갑의 권리를 보면,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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