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하여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하여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기 전 가압류 신청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서 등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열람 등사하는 방법 외에 전자소송에서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건 검색이 제한되는데 위 기간 경과 전에도 가압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하듯이 가압류사건번호로 전자사건을 등록한 후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압류 사건기록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전자소송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에서 가압류사건을 등록한 후 가압류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전자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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