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에 대하여 재감정을 구하는 방법


권리금 감정에 대하여 재감정을 구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면서 권리금 감정을 받았으나 감정 액수가 권리금 계약액보다 적게 나와 불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심급에서 재감정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사감정을 받아 제출을 하면 참작이 되는 것인지, 혹은 항소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법원에서 동일 심급 내에서 재감정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동일 심급 내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진 감정인들의 상충하는 감정보고서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항소를 해도 그러한 경향은 있다고 할 것이나, 동일 심급에서 재감정을 구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감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감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권리금 감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한 감정이었는지부터 살펴 보시고, 평가 방법이 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동일 심급이라도 재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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