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의 예금 인출 가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의 예금 인출 가부

1. 질의내용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언 등의 별도 조치가 없었다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하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은행에도 사망 신고 이후 망인의 통장으로 인출 시도시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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