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 가부(2013다60753, 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 가부(2013다60753, 민법 제1008조의2)

1. 질의내용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전재산으로서 하나 있는 부동산을 이미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하였다면, 상속인은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의 항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원고가 지분반환이 아닌 가액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가 시세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세를 파악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범위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하여 마무리 짓는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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