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는 사람(14) - 수유자


유증을 받는 사람(14) - 수유자

1. 유증을 받는 사람 (1)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4)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5)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유용한 법령정보 11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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