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결과 청산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조속재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5조, 토지보상법)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결과 청산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조속재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5조, 토지보상법)

1.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협의에 이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합측에서 재결신청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인 재개발조합측에서 먼저 청산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약 1년 남짓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조합이 재결을 신청한다는 통지가 도달하였습니다. 재결과 청산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런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조속재결청구가 인정되니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재결신청이 늦어진 만큼 재결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조속재결청구가 없는 경우 민사 이율에 따른 이자만 가산됩니다. (2) 현금청산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르는바, 제85조 제2항의 행정소송이 정확한 방법이고, 이는 수용재결절차 없이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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