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조치 7부(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망신고 후속조치 7부(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안내에도 있음 2)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3)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4) 신고기한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2.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1) 각종 보험청구, (2) 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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