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안내에도 있음 2)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3)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4) 신고기한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2.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1) 각종 보험청구, (2) 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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