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의 사유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의 사유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을은 병에게 갑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병의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정의 가압류와 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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