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97다30820, 95마252, 2004카합975)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97다30820, 95마252, 2004카합975)

문의사항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갑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자 5천만원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킨 후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그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압류할 수 있다면, 가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하는 것을 ‘해방 공탁’이라 하며, 해방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해방공탁금이 집행 대상으로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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