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면적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12조의 해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 면적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12조의 해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상에 전유부분 면적(일부공유면적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된 일부공용부분 면적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그러하다면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된 일부공용부분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3) 특정이 된다면 해당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아래와 같은 법무부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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