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1.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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