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경매절차 진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능 시기


압류 경매절차 진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능 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이미 갑의 유일한 재산인 TV를 압류하여 현재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첫 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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