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여부


재정신청 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재정신청을 한 후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취소를 하여야 하는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 외 규칙 자체에도 서식이 없고 대법원 민원 안내에도 양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해진 것은 없는 듯합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법 제2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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