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배당요구, 채권신고,대항요건, 경매,체납처분, 2003가단134010)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배당요구, 채권신고,대항요건, 경매,체납처분, 2003가단134010) 소액임차보증금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액수와 범위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2023년 인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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