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액수와 범위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2023년 인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
#2003가단134010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우선권행사
#소액임차인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요구
#대항요건
#경매
#체납처분
원문링크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배당요구, 채권신고,대항요건, 경매,체납처분, 2003가단134010) 소액임차보증금